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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기업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업종 및 기업별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진정으로 협력업체와 신용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을 도모,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제분ㆍ동아원㈜는 자발적으로 지난 2006년 5월 9일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 선포 하였으며,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 교육, 점검, 감시, 제재 장치를 통한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CP충족 요소 및 경감 조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01 단계,CP의 핵심7요소를 모두 시행하고, CP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CP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단계
  • 02 단계,1단계 요건 충족 후 당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위반 책임자를 제재 조치한 경우
단체별 경감기준
1단계 과징금 20% 범위 내 경감가능
공표 명령 1단계 하향 조정 또는 공표기간 단축 가능
2단계 고발 조치 면제 가능
과징금 40% 범위내 경감가능
공표 명령 및 고발 면제 가능

* 그러나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다음의 경우는 제외 하고 있음

  • -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런난 경우
  • - 위반 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 카르텔의 경우